• 최종편집 2024-05-03(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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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최재필 의원은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이강희 의원은 '민간 폐기물 산업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주동열 의원은 '파도소리길 주변 경관정비와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후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처리한다. 마지막날인 오는 14일 본회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김항규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충혼탑 관리조례안' △최영기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및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강희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동해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택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락우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이 있다.


또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이 있다.


이철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산회 후 경주시의회는 소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내용 등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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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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