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주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언택트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지역의 온라인 거래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통신판매는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판매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경주시의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건수는 314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198건보다 무려 58%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주시 예병원 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정착에 따라 통신판매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통신판매 신고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지역의 우수한 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돼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신판매업 신고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이다.

원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신고증을 방문 수령했지만 5월 중순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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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역 통신판매업 신고 올해 1~4월 314건, 지난해 동기 대비 5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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