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원자력환경공단, 직무청렴.jpg

▲윤리경영 실천 서양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승재 이사, 김은성 이사, 도병균 이사, 노정란 이사, 조성돈 이사장, 김규성 국장, 김용완 부이사장, 이승철 이사, 한택근 감사.(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신라신문=은재원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160차 이사회에서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계약은 조성돈 이사장, 김용완 부이사장을 대상으로 체결됐으며 임기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이사진을 대상으로 고위직 주도의 청렴문화 실천 및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으며 공직사회 부패예방,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준수 다짐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 구현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조성돈 이사장은 "모든 임직원이 함께 청렴·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부정부패 없는 공단을 만들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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