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는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2014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도는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파악됐으며 현재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되고 13개 시·군에 23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는 사유재산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다소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재개와 정비를 촉구키위해 도와 시·군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5월17일~6월16일까지 30일간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이해관계자 면담, 안전시설 및 현장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공공이 주도해야 조속한 정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앙부처에 제도개선과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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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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