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는 3월22일자로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국방·치안유지의 공익목적과 어로활동 및 항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978년 8월18일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제정해 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3년간 경북연안 1해리 해역에서 오후 10시∼오전 3시까지 어로 및 항해를 금지했다.

그러나 '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 시행(2020.8.28)으로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북도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폐지 고시 했다.

이번 경북연안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 폐지로 조업어선, 낚시어선 영업시간의 확대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야간 조업의 증가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어선안전을 위해 어업지도선 순찰 강화,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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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간조업 허용...어업인 소득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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