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2건에 대해 조건부가결 및 재심의로 각각 의결했다.

'의성군의 용도지역 변경'건은 의성읍 후죽리 일원 군청사(후관) 증축을 위하여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후관 증축은 그동안 청사 내 사무실 공간 부족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군청과 1.7km정도 떨어진 의성읍 철파리(의성문화원) 일원에 관광경제농업국(110명) 전체가 가설사무실을 사용해 왔으며 열악한 사무환경과 분산된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민원인 불편 및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사무실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의성군에서는 현재 농협과 서고로 이용 중인 본청 후관(2층)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신·증축(5층)하는 방안으로 결정 후 道와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위원회 심의에서는 후관 뒷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충분한 도로폭과 교차로 부분 가각 확보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 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건은 경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도시여건변화 및 203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재정비(안)을 입안·상정했으나 위원회에서는 주거 및 공업지역 변경 등 내용이 방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재정비 등은 도시 전체에 대한 변경 내용이 많은 만큼 꼼꼼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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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시계획위,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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