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내·문무대왕면 주요 하천과 계곡 특별점검
- 평상·천막·미신고 영업 단속…안전요원 14명 배치
[신라신문=은윤수 기자] 경주시가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산내면 동창천·범곡천과 문무대왕면 일대 등 주요 물놀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점검 대상은 상습적인 하천 무단 점용을 비롯해 미신고 영업, 불법 건축물, 평상·천막 설치 등이다.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와 위험요소도 함께 살핀다.
시는 건설과와 안전정책과, 식품위생산업과, 주택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분야별 점검을 진행한다.
건설과는 공휴일에도 별도 점검반을 운영해 하천 내 무단 점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거와 원상복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정책과는 산내면과 문무대왕면의 5개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근무요원 14명을 배치한다. 안전요원들은 사고 예방활동과 함께 불법 상행위 감시도 병행한다.
식품위생산업과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미신고 음식점 등 불법 영업행위를 살피고 주택과와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무허가 건축물과 시설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단속을 피해 영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점심시간과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관계부서 간 비상연락망도 가동해 불법행위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하천과 계곡을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지켜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피서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휴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