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주시선관위)는 내년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5년 11월13일~2026년 5월16일)까지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경주시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위장전입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