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2(수)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144억원까지 특례보증서 발급
  • 1인 최대 4000만 원, 2년간 4% 이차보전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JPG

 

[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주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나선다. 


시는 올해 총 19억5000만원(시비)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고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특례보증을 위해 총 12억원을 출연해 12배수인 144억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는 농협은행 매칭출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주시 8억원, NH농협은행 4억원씩 출연해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이는 숙박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우대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에 있고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또 시는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3개 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1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1인당 2년간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해 최대 4000만원까지 도움을 준다.


대출 이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은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 3%를 각각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054-777-0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776-8343), 서민금융진흥원(054-778-2570)으로 문의 또는 경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증규모 확대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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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 금융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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