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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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문=은재원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상황,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벌, 고소득자 등 기득권층의 편법·탈법적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새 정부의 부실인사 논란,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 등의 현실에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인 만큼 공천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선정, 정책검증 등에서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이 당선되길 바란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당시 광역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고 후속으로 전국 기초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경실련과 Big Hill Analytics가 226개 기초의회 조례안 발의현황을 함께 공동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기초의원의 경우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권별로 보면 대전광역시 기초의회가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높았고 경북도 기초의회가 연평균 0.99건, 경남도가 1.43건 발의해 가장 낮았다. 지난 광역의회 조사에서도 경북도와 경남도는 의원 수 대비 발의 수, 의원별 연평균 발의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던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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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북도 영천(0.25), 울릉(0.29), 경주(0.58)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낮았고 하위 10위에는 경북도 기초의회가 7개 포함돼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의정활동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월정수당과 조례와의 상관관계(비율)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각 정당이 도덕성이나 자질, 역량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아닌 중앙당에 충성할 인물을 공천했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 부족으로 유권자들은 정책과 상관없이 정당의 이름만을 기준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기초의회에 대한 중앙정당의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앙정당이 공천할 거라면 강화된 공천기준을 적용해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공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각 정당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공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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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1년에 1건도 '조례 발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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