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일원이며,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