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최병준 경북도의원(국민의힘·경주시)이 경북 지역내 학교도서관의 개방 및 진흥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서관진흥법'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해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의 세부방안을 조례안에 법제화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 개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도서관 개방 실태조사 실시 △학교도서관 개방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원칙 △학교도서관 운영현황 평가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사업 등이 있다.
최 의원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14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