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용접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공사 현장의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공사 현장에는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지하공간 등 밀폐된 공간에 자재를 보관하는 경우 불이 나면 연기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 1600℃~3000℃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져 화재발생 우려가 크다.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불티로 인한 화재가 5909건 발생해 46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4월 48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 현장 화재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이 이뤄지던 중 불티가 우레탄폼에 튀어 발생했다.
임시소방시설은 이러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소화를 돕는 소화기 및 간이소화장치,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공사 현장 내부 근로자들의 피난을 유도하는 비상경보장치, 피난방향으로 길을 안내하는 간이피난유도선 등으로 이뤄져 있어 설치기준을 준수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반면 적법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은 물론 위급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정창환 서장은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불티 비산방지조치 등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경주소방서도 내실 있는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통해 공사 현장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