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202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박덕만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김진운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박덕만 의사자(사고 당시 75세, 男), 이문구 의사자(사고 당시 66세, 男)]
2020년 7월 13일 오전 8시30분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각길 21 인근 농수로가 부유물(나뭇가지, 풀 등)에 막혀 물이 범람하여 근처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피해가 예상되자 故박덕만씨와 마을이장 故이문구씨는 함께 농수로 배수관 아래쪽으로 들어가 괭이로 농수로 트임 작업을 하다가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최민락 의사자 (사고 당시 37세, 男)]
2020년 5월 14일 오전 2시30분경 故최민락씨는 성남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해 차를 갓길에 정차했고 1차로에 멈춰있는 동 차량 운전자가 의식이 없자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후방 조치를 하던 중 故최민락씨를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승용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 김진운 의상자 (사고 당시 47세, 男)]
2020년 1월 4일 오전 11시04분경 김진운씨는 여수시 소호항 안쪽 방파제 인근의 좁은 도로를 운행 중 포터차량과 마주치자 살짝 비켜주고 대기 중에 포터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했다. 김진운씨는 119에 신고 후 3m 높이에서 뛰어내려 추락 차량의 유리를 깨고 김모씨 등 2명을 구조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