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14일 공영주차장 22개소 주차 징수시간 20시에서 18시로 단축
성동·중앙시장 인근 도로변 잠시 주차는 허용,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단속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공영주차장 주차 징수시간 단축 및 설 명절 기간 일부 주차장을 전면 개방한다.
먼저 5일부터 14일까지 경주시 지역 총 26개소 공영주차장 중 노상 주차장 17개소를 포함한 공영주차장 22개소의 기존 오후 8시까지 운영하던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2시간 단축할 방침이다. 다만 시청사와 성건동, 터미널 옆 공영, 성동시장 주차장은 단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설 연휴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지역 25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을 전면 감면하고 무료 개방한다. 다만 대릉원(황남지구) 공영주차장은 감면 기간 징수시간만 단축하며 성동시장은 11일을 제외한 3일만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자세한 주차요금 징수시간 단축, 설 연휴 주차요금 감면 대상 주차장은 경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yeongju.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인근 도로변에 잠시 동안 주정차를 허용한다.
대상시장은 성동시장(성동시장 입구~이갑돈치과 앞 100m 구간)과 중앙시장(중앙시장 네거리~현대자동차 중부지점 앞 300m 구간)이며 시장 쪽 방향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다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4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는 민원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를 요한다.
주낙영 시장은 "한시적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시간 단축과 설 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정차 잠시 허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